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9월 13일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번 정책은 어떤것들이 바뀌게 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가장 큰 틀은
종부세 세율을 높이고 상한선을 상향조정 / 2주택 이상 세대 주택담보대출금지(주택구입규지내역 내)
입니다.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과세가 이루어지고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율을 높일거라고 합니다.
기존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 된다고하니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는
부담이 늘어난걸로 볼 수 가 있겠네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당초에 정부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하기로 했었지만
발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된걸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 구매에 대한 제한이 생겼는데요
2주택이상 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주담대(주택담보대출)금지
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사 or 부모님 보양 등의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되요 아래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대책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시장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 안정화로 갈것인가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이 이루어 질 것인가는
시간이 이야기해 줄것 같습니다.
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은
위 기획재정부를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확인가능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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